‘악성 민원’에 스러진 숨진 대전 교사 유족 “개인사로 치부 말아달라”

김지예 기자
수정 2023-09-21 14:39
입력 2023-09-21 14:39
교사노조 “사회적 죽음”…순직 인정 촉구
후임 35년차 교사도 욕설·민원에 그만둬
초등교사노조와 대전교사노조는 2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인의 죽음은 모순된 교직 사회가 만들어 낸 사회적 죽음”이라며 “이에 교사노조는 고인의 순직인정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A씨의 남편은 기자회견에서 “관리자들은 왜 방관만 하고, 교육 당국은 교권의 손발이 잘린 선생님을 왜 보호하지 못했냐”며 “아내의 죽음을 개인사나 나약함으로 몰지 말아달라”고 호소했다.
교사노조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대전 유성구 한 초등학교에서 근무하던 중 친구를 폭행한 학생을 교장실에 보냈다는 이유로 해당 학부모에게 아동학대 신고를 당하고 수년간 민원에 시달렸다. 그 여파로 A씨는 3년간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 5일 대전 유성구 자택에서 극단적 선택을 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이틀 만에 숨졌다.
A씨가 병가를 낸 이후 2019년 12월부터 후임으로 근무한 35년차 기간제 교사도 학부모 민원과 학생의 욕설로 충격을 받아 계약기간을 채우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사노조는 “이 교사는 학생의 부족한 교과 내용을 지도하던 중 차마 입에 담지 못할 말까지 들었다”며 “교권침해를 당해도 교사로서 할 수 있는 것이 없어 근무를 이어가기 힘들 것 같아 그만두셨다”고 전했다.
김지예 기자
관련기사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