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아들 허위 인턴 확인서’ 혐의 최강욱…대법원 상고기각 의원직 상실형 확정

강윤혁 기자
수정 2023-09-18 16:58
입력 2023-09-18 16:58
1·2심, 업무방해 유죄…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
대법 전원합의체, 전자정보의 증거능력 유무 쟁점
정경심 전 교수, 증거은닉 지시하며 넘긴 하드디스크
PB 김모씨, 증거자료 담긴 하드디스크 檢 임의제출
피압수자 참여권 보장했지만, 김씨 참여하지 않아
최 의원 측, 소유자인 정 전 교수 등 참여권 보장해야
다수의견 9명, “하드디스크 전속적 지배·관리권 포기
전적 양도 의사 표명…정 전 교수 참여권 필요 없어”
반대의견 3명, “사생활 비밀 기본권 침해 반헌법적
실질적 이익 갖는 본범에게도 참여권 보장해야”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김명수 대법원장, 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이날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최 의원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형이 실효될 때까지 피선거권을 박탈하도록 한 공직선거법과 국회법 규정에 따라 의원직을 잃게 됐다.
오는 24일 임기를 만료하는 김 대법원장이 마지막으로 재판장을 맡은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조국 사태’ 이후 정치적 논란이 된 사건을 마무리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최 의원은 2017년 10월 조 전 장관의 아들 조원씨의 대학원 지원을 앞두고 자신의 법무법인에서 인턴 활동을 한 것처럼 허위 확인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기소됐다.
최 의원 측은 인턴 증명서를 발견한 PC의 ‘실질적 피압수자’가 조 전 장관 부부인데 검찰이 이들의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았으므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재판 과정에서 적법 절차를 위배한 공소권 남용을 주장하며 조씨가 실제로 법무법인에서 체험형 인턴을 했다고 항변했으나 법원은 이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과 2심, 대법원은 일관되게 하드디스크 증거능력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최 의원과 함께 ‘권력과 검찰(괴물의 탄생과 진화)’ 책을 내기도 했던 김선수 대법관은 이번 판결을 회피했고,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는 9명의 다수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했다. 3명은 반대 의견을 냈다.
최 의원은 선고가 끝난 뒤 취재진에 “현재 대한민국의 사법 시스템이 내린 결론이니까 존중할 수밖에 없지만 아쉬움이 많이 남는다”며 “무분별한 압수수색 절차와 피해자 인권 보장과 관련한 획기적 판결이 나오기를 기대했는데 헛된 기대가 된 것 같다”고 말했다.
강윤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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