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자동차세, 배기량→차값으로”

안석 기자
수정 2023-09-14 06:11
입력 2023-09-14 01:26
국민참여토론서 찬성 86% 차지
복지수급 산정 기준도 개선 권고
대통령실은 이날 ‘배기량 중심의 자동차 재산기준 개선’에 대한 제4차 국민참여토론 결과를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국민참여토론 결과 총투표수 1693표 가운데 개선에 찬성한 경우가 1454표(86%)였고, 댓글을 통한 자유토론에서도 ‘찬성 댓글’이 74%를 차지했다. 구체적인 개선 방안으로는 ‘차량가액 기준’이 가장 많이 제시됐고 운행거리, 온실가스 배출량, 중량 등도 대안으로 나왔다.
찬성 의견을 단 댓글에는 자동차세 부과 기준의 개선이 필요한 이유로 시대·환경의 변화, 합리적이고 공평한 세금 부과 필요성 등이 있었다. 반면 ‘현행 유지’를 주장한 댓글은 12%였는데, 주된 이유는 유지 비용 증가 등으로 친환경차 보급 확대 정책에 반할 수 있다는 우려였다.
대통령실은 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 등에 “배기량 기준은 자동차에 대한 공정과세 실현, 기술 발전 등을 고려해 차량가액 등 다른 기준으로 대체하거나 추가·보완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이어 “기초생활 보장, 장애인 복지, 한부모 가족 지원제도상 수급 자격 산정 시 적용되는 배기량 상한을 각 제도의 취지·목적, 시대·환경의 변화를 고려해 폐지 또는 완화하는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라”고도 했다.
안석 기자
2023-09-14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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