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진 용인 교사, 교육 당국 도움 못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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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원 기자
수정 2023-09-13 22:31
입력 2023-09-13 22:31
학부모, 숨진 교사에 8차례 민원
교육청 “요청 없어 알지 못해”
![진상규명·정책 개정 촉구하는 촛불집회 참가자들](https://img.seoul.co.kr/img/upload/2023/09/13/SSC_20230913223126.jpg)
13일 경기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숨진 60대 A 교사는 지난 6월 체육 수업 중 자리를 잠시 비웠고 그사이 한 학생이 다른 학생이 찬 공에 눈 부위를 맞아 수술할 정도로 크게 다쳤다.
사고 직후 피해 학생 학부모는 학교를 방문해 A 교사의 징계를 요구했다. 이어 더 강한 징계를 요구하는 등 8차례 민원을 제기했다.
학생 측은 지난 7월 A 교사와 공을 찬 가해 학생을 과실치상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교사가 경기도교육청이나 용인교육지원청으로부터 법률 지원이나 상담 등 도움을 받지 못했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A 교사가 숨지기 전 도 교육청에서 알았다면 도움을 주기 위해 나섰을 텐데 어떠한 요청도 없어서 어려움을 알지 못했다”라고 말했다.
A 교사는 경찰 출석 일정을 조율하던 중 이달 3일 성남시 분당구 운중동 청계산 등산로 초입에서 가족에게 미안한 마음을 담은 유서를 남긴 채 숨졌다.
경찰은 A 교사를 고소한 피해 학생 학부모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하는 등 A 교사가 숨진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신동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