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장 뜯겨나가는 분노” 해병대원 어머니, 해병1사단장 과실치상 등 고발

이정수 기자
수정 2023-09-13 13:57
입력 2023-09-13 13:57
경북 예천군 내성천에서 폭우 실종자 수색 중 숨진 해병대 채수근(20) 상병(당시 일병)과 함께 물에 휩쓸렸다가 구조된 A 병장의 어머니가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13일 고발한다고 밝혔다.
A 병장 어머니는 이날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지휘관을 믿지 못하는 군이 대한민국을 바로 지킬 수는 없을 것”이라며 업무상과실치상·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임 사단장에 대한 고발장을 이날 오후 낸다고 말했다.
A 병장은 지난 7월 19일 수해 현장에서 구명조끼 등 보호장구를 갖추지 못한 채 실종자 수색을 벌이던 중 물에 빠진 병사를 구하려다가 채 상병과 함께 물에 빠져 50m가량 떠내려가다가 구조됐다.
A 병장은 현재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진단을 받고 입원 치료 중이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자신의 잘못이 아닌데도 동료를 구하지 못했다는 자책과 생사를 넘나드는 사고 경험이 남긴 후유증이라고 한다.
A 병장의 어머니는 아들이 사고 이후 첫 통화에서 “엄마, 내가 ○○이(채 상병)를 못 잡았다”고 말하며 울었다고 전했다.
또 사고가 난 지 16일 만에야 아들을 처음 만났다면서 “잠꾸러기였던 아들은 (휴가로) 집에 와서 하루도 편하게 잠을 자지 못했다. 땀을 흘리면서 깼고 어느 날은 울면서 깨는 모습도 봤다”고 말했다.
군인권센터는 임 사단장이 사고 발생 이후 A 병장 등 물에 휩쓸렸던 병사들을 찾아온 적이 없으며 생존 장병을 위한 트라우마 치료는 집체교육 형태의 트라우마 교육이 전부였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점을 들어 A 병장 어머니는 “이 사고를 사고라고 부르고 싶지도 않다. 이건 살인 행위”라며 “그렇게 해병대의 위상을 세우고 싶었다면 현장 시찰을 나온 사단장은 몸소 물에 들어가서 모범을 보였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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