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靑 울산시장 선거개입’ 송철호 징역6년·황운하 징역5년 구형

이정수 기자
수정 2023-09-11 11:58
입력 2023-09-11 11:53
검찰은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부장 김미경·허경무·김정곤)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재판부에 이같이 요청했다.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청와대가 문 전 대통령의 친구로 알려진 송 전 시장의 당선을 돕기 위해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검찰은 당시 여권 관련자들을 대거 기소했다.
송 전 시장은 2017년 9월 울산지방경찰청장이던 황 의원에게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 관련 수사를 청탁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공직선거법 분리 선고 규정에 따라 황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는 징역 4년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는 징역 1년과 자격정지 1년을 분리해 구형했다.
이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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