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원, 권태선 전 방문진 이사장 해임처분 효력정지

이범수 기자
이범수 기자
수정 2023-09-11 11:01
입력 2023-09-11 10:51
지난달 21일 오전 해임된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의 권태선 전 이사장이 서울 용산대통령집무실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공영방송 장악 중단을 촉구하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3.08.21 연합뉴스
법원이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권태선 전 이사장에 대한 해임 처분에 제동을 걸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 김순열)는 11일 권 전 이사장이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법원은 방통위가 지난달 21일 한 해임처분을 1심 본안사건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을 정지하도록 결정했다.


앞서 방통위는 권 전 이사장이 MBC와 관계사 경영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하고 MBC 사장 선임 과정에서 검증을 부실하게 했다며 해임을 결정했다.

권 전 이사장 측은 지난달 31일 열린 심리에서 “방통위의 해임 처분의 목적과 과정을 한마디로 말하면 견제와 균형 파괴”라며 “방통위가 언론의 견제를 받기 싫으니 숨 쉴 공간을 닫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범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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