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시다 폭발물 테러범 살인미수 혐의로 5개월 만에 기소

김진아 기자
수정 2023-09-06 14:25
입력 2023-09-06 14:25
테러범 5개월째 묵비권 행사

와카야마 로이터 연합뉴스
NHK 등에 따르면 와카야마지검은 이날 기무라 류지(24)를 살인 미수와 폭발물 관련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등 5개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
기무라는 지난 4월 15일 와카야마현 와카야마시의 사이카자키 어시장에서 보궐 선거 지원 유세에 나선 기시다 총리를 향해 폭발물을 던졌다. 폭발물은 약 50초 뒤에 터졌다. 기시다 총리는 폭발 전에 대피해 다치진 않았지만 현장에서 2명이 부상을 입기도 했다.
일본 경찰은 현장에서 기무라를 체포했지만 기무라는 묵비권을 행사했다. 와카야마지검은 지난 3개월간 기무라의 정신감정 결과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판단해 기소를 결정했다.
기무라는 지금까지 범행 동기를 밝히지 않고 있다. 다만 그는 범행 이전 소셜미디어 엑스(구 트위터)에 “기시다 총리는 세습 정치인”이라며 “(세습이 만연한 원인은 300만엔(약 2700만원)이나 공탁금을 요구하는 위헌적인 공직선거법이 있기 때문”이라는 글을 남기며 일본 정치에 대해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다.
도쿄 김진아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