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교육부, 9.4추모 참여 교사 징계 철회…“불이익 없어”

신진호 기자
수정 2023-09-05 13:56
입력 2023-09-05 13:56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성국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 김용서 교사노동조합연맹 위원장과 만난 자리에서 이렇게 밝혔다.
교육부는 추모는 교사의 연가·병가 사유가 아니라며 9월 4일 연가 또는 병가를 내는 등 집단행동을 하는 교사를 엄중하게 처벌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부총리는 전날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에 참석했을 때에도 징계 철회 의사를 내비쳤지만, 교육계에는 이날 공식적으로 이러한 의견을 전달했다.
연합뉴스
그러면서 ”추모에 참가한 선생님들이 신분상 불이익을 받지 않게 할 것“이라며 ”교육당국이 선생님들을 징계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교권회복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는 지금, 분열과 갈등보다는 상처와 상실감을 치유하고 공교육을 정상화하는 데 온 힘을 쏟기 위함“이라며 징계방침 철회 이유를 설명했다.
신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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