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탁자에 32개월 아기 손 긁혀…손해배상 청구 가능할까요?”

김채현 기자
수정 2023-09-04 20:48
입력 2023-09-04 20:48
4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32개월 된 아이 엄마인 A씨의 글이 올라왔다.
A씨는 식당 테이블 때문에 아이가 손을 다쳤는데 주인이 사과하지 않았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A씨는 “아이는 의자에 앉아있었고, 저는 밥을 먹이고 있었다. 아이가 테이블 밑 구멍에 손가락을 넣었다가 피가 났다”며 “아이 손이 저 위치에 닿는 걸 어른 눈높이에서는 안 보였다”고 말했다.
이어 “여기 위험한 게 있다고 말하면서 반창고 있냐고 물어보니까 직접 사 오라고 말을 기분 나쁘게 하더라”고 하소연했다.
그러면서 A씨는 “(식당 측에서) 사과 한마디도 없었다. 배상 청구 가능하냐. 아이 다치기 전까지는 저곳에 구멍이 있는 줄도 몰랐다”고 피해를 주장했다.
이 글을 본 일부 네티즌은 “노키즈존이 왜 생기는지 알겠다”, “기분 나쁠 수 있지만 사과나 배상을 따져야 할 상황은 아니다”, “본인은 잘 모르지만 ‘맘충’ 입니다”며 A씨의 요구가 적절하지 않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에 A씨는 “아이라서 ‘맘충’이라고 하시는데 어른들이 식당 가서 보이지 않는 모서리에 날카로운 게 튀어나와서 다쳐도 식당에 아무 말 안 하실 거냐. 식당이 사과 안 해도 괜찮냐. 다들 대인배시네”라며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A씨는 “아이 밥 먹고 있을 때 팔이라도 묶어놔야 했나 보다. 애가 일부러 그 구멍에 손을 넣고 다쳤다는 둥 그 구멍에 손 넣으면 다칠 거 알고 아픈데 손 넣는 의도적인 32개월 아이도 있나 보다”라고 답답해했다.
‘노키즈존’이란 영유아나 어린이를 동반한 고객들의 출입을 금지하는 음식점, 카페 등을 말한다.
제주연구원 사회복지연구센터에 따르면 현재 전국에 등록된 노키즈존 업장은 542곳에 달하지만, 앞으로 그 숫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는 해석이 나온다.
자영업자들이 모여있는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노키즈존 전향’과 관련된 글들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최근 한 자영업자는 “애들 손님만 오면 힘듦이 10배 늘어 결국 노키즈존으로 바꿨다”며 “아이 엄마가 2~3세 영유아를 데리고 와서 바라는 게 너무 많았다”고 공감했다.
노키즈존의 필요성을 느끼는 것은 업주들뿐만 아니라 시민들도 마찬가지다. 한국리서치가 지난 2월 전국의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대다수가 노키즈존을 허용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업장 주인의 자유에 해당하고 다른 손님에 대한 배려도 필요하기 때문에 노키즈존에 동의한다’는 의견이 73%나 나왔다.
반면 ‘어린이와 어린이 동반 손님을 차별하는 행위고, 출산 및 양육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므로 노키즈존을 허용할 수 없다’는 비율은 18%에 그쳤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업체 탓이 아닌 아이를 제대로 양육하지 않는 부모 때문이라는 의견을 냈다.
부모가 주의를 주지 않는 아이 때문에 다른 손님이 피해를 보고, 어린이 안전사고로도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노키즈존 지정이 필요하다는 반응이다.
김채현 기자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