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민연금 개혁, 정년 연장과 동시에 풀어 나가야

수정 2023-09-04 01:36
입력 2023-09-04 01:36
노동·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공적연금강화국민운동이 지난 1일 국민연금 개혁방안 공청회가 열린 서울 강남구 코엑스 앞에서 ‘보장성 강화 없는 연금개혁은 개악’이라며 반대시위를 하고 있다.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가 엊그제 내놓은 연금 개혁안의 요체는 ‘더 내고 더 늦게 지금만큼 받자’이다. 올해 스무살 청년이 90살이 돼서도 연금을 받을 수 있으려면 다른 뾰족수가 잘 안 보이는 게 현실이다. 국민이 선뜻 받아들이기 힘든 선택지이기도 하다. 25년 동안 역대 정부가 손을 대지 못했던 이유다. “인기가 없어도 반드시 하겠다”고 했던 윤석열 정부의 의지와 능력이 더없이 중요해졌다.

재정계산위는 현재 9%인 연금보험료율을 2025년부터 0.6% 포인트씩 올려 15%까지 끌어올리자고 제안했다. 2033년 65세가 되는 연금 수급 연령도 5년마다 계속 1살씩 올려 68세로 늦추자고 했다. 이견이 가장 큰 ‘받을 돈’(연금)은 손대지 않았다. 연금액을 올리면 연금 재정 면에서 보험료 인상 효과가 상쇄되기 때문이다. 지금도 ‘용돈 연금’인데 내는 돈만 올리고 받는 돈은 그대로 두는 게 말이 되느냐고 반발할 일이다. 연금 개혁의 동력은 결국 이 반발을 넘어서느냐에 달렸다. 병역·출산 등을 연금 납입기간으로 인정해 주는 크레디트 제도의 좀더 과감한 확대, 기초연금 대상을 줄이되 연금액의 파격 인상, 불만이 많은 소득 감액 제도 손질 등 실질적인 노후보장 방안을 더 강구해야 한다.

정년 연장 논의도 본격화해야 한다. 돈은 더 내면서 연금은 더 늦게 받는다면 안 그래도 긴 ‘크레바스’(은퇴부터 연금 수령기까지의 간극)가 더 길어질 수 있다. 프랑스도 연금 납입기간을 1년 늘리면서 정년을 64세로 2년 늦췄다. 정년 연장은 세대 간 이해관계가 첨예해 연금 개혁 못지않은 난제다. 그렇더라도 피해 갈 수는 없다. 정부는 공언한 대로 다음달에 반드시 압축된 정부안을 내놓고 국회를 압박해야 한다. ‘사지선다’를 던져 놓고 백지화시켰던 문재인 정부의 전철을 밟아서는 결코 안 된다.
2023-09-04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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