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갚아라”… 한밤에 친구 가족 찾아가 빚 독촉한 30대

박정훈 기자
수정 2023-09-03 12:22
입력 2023-09-03 10:13
대구지법, 벌금 300만원 선고
A씨는 지난해 5월 9일 오후 8시 37분쯤 대구에 사는 친구 B씨의 부인 주거지를 찾아가 강압적인 말투와 행동으로 B씨의 소재를 물어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헬멧을 쓴 한 남성을 배달원으로 가장시켜 현관문을 열게 한 뒤 문을 닫지 못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A씨는 하루 전인 8일 오후 10시 38분쯤에도 B씨 부모의 집을 찾아가 “변호사를 선임해 B씨를 고소하겠다”며 돈을 대신 갚으라고 요구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 판사는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야간에 방문해 사생활의 평온을 해치면 안 된다”고 밝혔다.
대구 김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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