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세男과 성관계했다가… 사형 위기 처한 20세 우간다男

이정수 기자
이정수 기자
수정 2023-08-29 12:40
입력 2023-08-29 12:40
요웨리 무세베니 우간다 대통령. AFP 연합뉴스
최근 동성애 처벌이 대폭 강화된 동아프리카 우간다에서 최대 사형이 가능한 ‘악질 동성애’(aggravated homosexuality) 혐의로 기소된 사례가 처음 나왔다.

28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우간다 검찰은 한 20세 남성을 악질 동성애 혐의로 지난 18일 기소했다.

이 남성은 41세 남성과 ‘불법적인 성관계를 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우간다에서는 지난 5월 성소수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2023년 동성애 반대법’이 발효됐다. 이 법은 특히 미성년자,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한 동성 성행위를 ‘악질’로 규정하고 사형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에 기소된 남성이 악질 동성애 혐의에 해당하는 이유는 적시되지 않았다.

앞서 동성애 반대법으로 기소된 피의자는 4명이 더 있지만, 악질 동성애 혐의로 기소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보수적이고 종교적 색채가 강한 우간다에서는 과거에도 성소수자를 처벌하는 법안이 추진되기도 했다. 2009년 우간다 의회가 동성애 성관계가 적발될 시 사형에 처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으나 백지화된 바 있다.

사형제가 있는 우간다에서 최근 20년간 실제로 사형이 집행되지는 않았지만, 1986년부터 37년 넘게 우간다를 통치하고 있는 요웨리 무세베니(79) 대통령은 2018년 사형을 재개할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이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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