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등팀답지 못했던 울산…상대팀 비방 메시지 노출, 제재금 1000만원 징계

김헌주 기자
김헌주 기자
수정 2023-08-25 18:33
입력 2023-08-25 18:32

프로축구연맹, 25일 상벌위원회 개최
울산 현대, 전북 현대와의 홈 경기 中
VAR 리뷰 때 경기 장면 전광판 송출
장내 이벤트 때 상대팀 비방 표현 노출

프로축구 울산 홍명보 감독. 연합뉴스
프로축구 K리그1 선두를 달리는 울산 현대가 한국프로축구연맹으로부터 제재금 1000만원 징계를 받았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25일 제11차 상벌위원회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연맹은 “19일 전북 현대와 경기 중 주심이 비디오판독(VAR) 온필드 리뷰를 하는 상황에서 홈팀 울산이 해당 판정의 경기 장면을 전광판에 송출했고, 경기 전 장내 이벤트 때 상대 클럽을 모욕하는 표현이 포함된 응원 메시지 내용을 노출했다”며 제재금 부과 이유를 설명했다.


K리그 대회 요강에는 ‘홈 클럽은 VAR 상황 발생 시 판독 중임을 뜻하는 이미지를 판독 종료 시점까지 전광판에 노출해야 하며, 관련 장면 영상을 전광판을 통해 리플레이할 수 없다’는 내용이 담겨 있는데 울산이 이를 지키지 않았다는 얘기다.
펀칭을 시도하는 울산 골키퍼 조현우. 한국프로축구연맹 제공
지난 19일 시즌 세 번째 ‘현대가(家) 맞대결’로 관심을 모았던 당시 경기에서 울산은 후반 26분 터진 엄원상의 결승골로 전북 현대를 1-0로 이겼다.

이날 울산문수경기장에는 3만756명의 관중이 입장해 올 시즌 처음으로 홈경기에서 3만 관중을 돌파했고 3경기 만에 승리를 챙기면서 K리그1 12개 팀 중 가장 먼저 승점 60점을 따냈다.
골세리머니를 펼치는 울산 엄원상. 한국프로축구연맹 제공
하지만 상대팀 비방 메시지를 노출하는 등 규정 위반으로 1등 팀에 걸맞는 모습을 보이지 못한 건 울산의 숙제로 남게 됐다. K리그 상벌 규정 유형별 징계기준은 클럽이 상대 팀을 비방할 경우 제재금을 부과할 수 있게 돼 있다.

김헌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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