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에서 25일로 수정안 본회의 처리
檢 비회기에 영장 청구하라는 메시지
국민의힘 “체포동의안 표결 회피 꼼수”
현수막 규제 완화 공직선거법 국회 통과
연합뉴스
국회는 24일 본회의에서 ‘국회 회기 결정의 건에 대한 수정안’을 재석 251명 중 찬성 158명, 반대 91명, 기권 2명으로 가결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국회법에 따라 오는 31일 회기를 종료하는 안건을 상정한 뒤, 민주당이 김 의장 원안에 대해 회기 종료일을 25일로 하는 수정안을 제출하는 식이었다.
이에 따라 민주당 지도부가 원하던대로 26일부터 31일까지는 비회기 기간이 됐다. 검찰이 9월 정기국회 회기에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이는 체포동의안 표결을 두고 친명(친이재명)계와 비명(비이재명)계의 갈등을 부추길 수 있다. 또 민주당 내에서는 비회기 기간을 마련했음에도 검찰이 다음달 정기국회 회기에 영장을 청구할 경우 ‘정치 검찰’임을 자인하는 것이라는 목소리가 높다. 송기헌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제1야당의 대표에 대해서 검찰이 이렇게 몇 년이 넘게 수사하는 게 정상적이냐”고 강조했다.
반면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 대표 요구에 맞춰 체포동의안 표결을 피하려는 꼼수이자 이후 이를 부결시키기 위한 명분 쌓기”라며 “국회법을 준수해 중립적으로 의사진행을 해야 할 국회의장이 자당 대표 구하기에 나선 민주당의 횡포에 동조한다면 공정성을 포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 여야는 선거운동 중 현수막·유인물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현수막 설치 금지 기간을 기존의 ‘선거일 180일 전’에서 ‘선거일 120일 전’으로 단축하고,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집회나 모임 중 ‘향우회·종친회·동창회·단합대회·야유회 및 참가 인원이 25명을 초과하는 집회나 모임’의 개최를 금지하도록 규정했다. 이외 여야는 수해 방지를 위한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 제정안도 통과시켰다.
하종훈·최현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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