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여친’ 가슴 왜 만졌냐” 따지러온 친구 흉기로 살해한 10대

이천열 기자
수정 2023-08-23 17:32
입력 2023-08-23 17:32
대전지법 서산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조영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17)군에게 “A군은 허벅지를 찌른 만큼 살인에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흉기를 휘두른 뒤에도 폭행을 멈추지 않아 생명을 위협했기 때문에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 친구의 생명을 영원히 회복 불가능하게 하고 유족으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했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A군은 지난 2월 26일 오전 7시 39분쯤 자신이 사는 충남 서산시 동문동 모 아파트의 지상 주차장에서 친구 B(16)군의 허벅지를 흉기로 4 차례 찌른 뒤 B군이 쓰러지자 주먹으로 얼굴 등을 여러 차례 때려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군은 시내의 한 술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B군의 여자친구 가슴을 만졌다는 이유로 B군과 다툼을 벌인 뒤 귀가했다. 이후 A군은 B군이 자신의 집을 찾아오자 사과하는 과정에서 격분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여러 정황과 증거로 미뤄 A군이 자신의 행위로 B군이 숨질 것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으나 범행 후 뉘우치고 있고, 17세 소년인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서산 이천열 기자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