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부총리, 교권회복 및 보호 강화 방안 발표 [서울포토]

홍윤기 기자
수정 2023-08-23 13:23
입력 2023-08-23 13:23
교육부는 법령과 학칙에 따른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아동학대와 구분하고, 경찰 조사·수사 개시 전 교육청 의견을 청취하는 것을 의무화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학생이나 학무보의 교권침해 행위에 대해서는 피해 교사가 요청할 경우 교권보호위원회를 열고, 중대한 교권 침해행위는 학생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방안의 법 개정을 추진한다.
홍윤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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