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하던 사회 초년생 치어 숨지게 한 음주뺑소니… 징역 20년 구형

박정훈 기자
수정 2023-08-23 12:07
입력 2023-08-23 09:48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검은 최근 열린 공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 4월 17일 오전 7시 29분쯤 울산 남구 삼산로 현대백화점 앞 사거리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20대 여성 B씨를 차로 들이받은 뒤 그대로 도주한 혐의다.
당시 A씨는 새벽까지 술을 마신 후 지인들 만류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131% 상태에서 차를 몰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사고 직후 도주했다가 몇 분 뒤 돌아와 현장을 잠시 지켜보기도 했다.
피해자 B씨는 중태에 빠져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사고 24일 뒤 숨졌다. B씨는 3개월 전 어린이집에 취업했고, 이날 출근을 하다가 변을 당했다.
검찰은 “A씨가 수사 단계에서 범행을 부인하는 등 반성 기미가 없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선고 공판은 오는 10월 13일 열릴 예정이다.
울산 박정훈 기자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