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용차량 사적 이용 소방서장 정직 3개월 처분

임송학 기자
임송학 기자
수정 2023-08-21 17:36
입력 2023-08-21 17:36

갑질 의혹 소방서장은 감봉 2개월 처분

관용차량을 사적으로 사용하고 부하 직원에 갑질을 한 것으로 의혹을 받던 소방서장들이 징계 처분을 받았다.
전북도청사 전경
전북소방본부는 징계위원회를 열고 A 전 서장에 대해 정직 3개월과 횡령액의 2배의 징계 부과금 처분을 내렸다.

A 전 서장은 행정 업무용 차량을 휴일이나 교육 기간에 이용하며 개인차량처럼 독점 사용하는 등 성실 의무 등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돼 직위 해제된 바 있다.

또 부하 직원에 대해 갑질 의혹으로 조사를 받던 B 서장은 경징계인 감봉 2개월 처분을 받았다.


전주 임송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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