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정·순찰선 등 공공선박 입찰방식 개선으로 중소 조선사 제값 보장

박승기 기자
수정 2023-08-17 13:10
입력 2023-08-17 13:10
조달청, 장비가격 제외한 입찰가격 평가 전환
연간 발주규모 5500억 상당, 1000t 이하 집중
관행으로 묵인됐던 ‘묵은 규제’를 해소해 건조사들이 제값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조달청은 17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공공선박 발주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발주된 공공선박은 중소 조선업체만 참여할 수 있는 1000t 이하 선박이 23건, 1000t 이상은 4건이다. 연간 공공선박 발주규모가 5500억원에 달한다.
그러나 ‘관’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합리한 특약 등으로 추가 발생하는 비용을 선박 건조사들이 부담하는 구조가 심각했다.
엔진 등 주요 장비는 선박 건조와 통합 발주하는 데 설계 시 반영된 장비는 낙착률이 적용되지 않다보니 조선사들의 부담이 크다는 건의를 반영해 장비가격은 제외하고, 입찰가격을 평가해 사업자를 선정하도록 했다. 이번 조치로 낙찰률이 평균 88% 수준에서 91%로 3% 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추산됐다.
하자 및 책임에 대한 수요기관의 역할이 강화된다. 설계와 장비, 제조 등 하자 원인이 복잡한데 그동안은 조선업체가 책임을 지는 사례가 많았다. 조달청은 수요기관이 장비공급업체·건조사·설계업체 등으로 ‘하자공동대응팀’을 구성해 원인 및 대책을 마련하도록 기준을 마련했다.
건조에서 납품까지 3~4년 장기간이 소요되는 특성을 반영해 계약금액 조정 방식을 품목조정률에서 지수조정률로 바꾼다. 100t 경비정의 자재가 1300여개에 달하는 등 복잡하고 다양하기에 건설공사처럼 인건비와 자재비 등 비목별로 물가변동을 반영하는 방식이다. 설계오류나 변경에 따른 부담을 건조사에게 전가하는 발주기관 중심 특약을 삭제하고 ‘공공선박 계약 가이드라인’ 등 표준 계약조건을 마련해 제공할 계획이다.
김윤상 조달청장은 “중소 조선업계에 부담을 주는 불합리한 요소를 혁신해 민·관이 협력적·균형적 관계로 재정립해 나가겠다”면서 “조선업계의 어려움을 타개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 박승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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