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안만나줘” 전 연인 직장 찾아가 폭행·스토킹…검찰, 50대 구속기소

신동원 기자
수정 2023-08-16 15:50
입력 2023-08-16 15:48
성남지청 형사1부(김영오 부장검사)는 스토킹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를 구속해 재판에 넘겼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올해 5월경 전 연인인 B씨의 직장에 찾아가 목 부위를 2회 밀쳐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B씨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자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피해자로부터 연락하지 말라는 요구를 받았는데도 올해 1월 9일쯤 47차례 부재중 전화 기록을 남기고, 이달 초 10여차례 SNS 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단순 폭행 혐의로 경찰로부터 송치받은 사건을 보완 수사해 추가 스토킹 범죄를 밝혀냈다”며 “피해자에게 심리 치료 기회를 제공하는 등 지원 조치했고, 여성을 상대로 한 폭력·스토킹 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신동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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