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훈 前 해병수사단장, 인권위에 긴급구제 진정”

김예슬 기자
수정 2023-08-15 07:01
입력 2023-08-14 18:22

군검찰, 朴대령 혐의 ‘항명’ 변경

‘집단항명’ 혐의 박정훈 해병 수사단장 국방부 조사 거부 고(故) 채수근 상병 수사와 관련해 ‘집단항명 수괴’ 혐의로 입건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11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검찰단 앞에서 입장을 밝히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군 검찰단 출석이 예정됐던 박 전 수사단장은 “국방부 검찰단의 수사를 명백히 거부한다”고 밝혔다. 2023.8.11 연합뉴스
군인권센터는 채수근 상병 사망 사고를 수사하다가 보직해임된 뒤 집단항명 수괴 혐의로 입건된 박정훈(대령)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인권침해를 당하고 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센터는 14일 박 대령의 인권침해와 관련해 국방부 장관, 해병대 사령관, 국방부 검찰단장, 국방부 조사본부장을 상대로 진정을 냈다고 밝혔다.

센터는 경찰에 이첩한 범죄 인지 통보를 회수하라고 한 국방부 장관의 명령 철회, 집단항명 수괴죄 수사 중단, 보직해임 결정 취소, 국방부 검찰단장이 회수한 범죄 인지 관련 서류 재이첩, 방송 출연 등 관련 징계위원회 회부 철회 등을 권고해 달라고 인권위에 요청했다.


진정 사건의 결론이 날 때까지 인권위에서 국방부 검찰단을 집단항명 수괴죄 수사에서 배제하는 긴급구제 조치를 결정해 달라고도 했다.

인권위는 채 상병 사망 사건 조사와 별도로 박 대령의 보직해임에 대해서도 필요하면 별도의 직권조사를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이날 박 대령 측은 공정한 수사를 받게 해 달라며 국방부에 군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했다. 수사심의위는 민간을 포함해 5~20명으로 구성되며, 수사 계속 여부와 공소 제기 여부 등을 심의한다. 한편 국방부 검찰단은 박 대령의 혐의를 집단항명 수괴에서 ‘항명’으로 변경한 것으로 전해졌다.
군인권센터, 전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 관련 기자회견 임태훈(오른쪽) 군인권센터 소장이 14일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열린 ‘전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의 인권침해 피해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긴급구제 신청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박 전 수사단장은 고 채수근 상병 사고 수사 결과를 경찰에 이첩하지 말라는 지시에도 경찰에 이첩했단 이유로 지난 8일 보직해임됐다. 2023.08.14. 뉴시스




김예슬·서유미 기자
2023-08-1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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