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간질’ 래퍼 라비, 신체검사 다시 받는다…재입대 하나

최재헌 기자
최재헌 기자
수정 2023-08-14 09:51
입력 2023-08-11 23:10

병역면탈 시도 나플라, 허위 근무 일수만큼 연장 전망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가수 라비가 10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3.8.10 뉴스1
병역 브로커를 통해 병역의무를 회피하려 한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그룹 빅스 출신 래퍼 라비(30·김원식)에게 다시 병역의무가 부과될 예정이다.

서울남부지법 형사7단독 김정기 판사는 지난 10일 병역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라비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병역법 86조에 따르면 병역 의무 기피 또는 감면을 목표로 도망하거나 행방을 감춘 경우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쓴 경우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돼 있고, 병역법을 위반했다고 밝혀지면 병역판정검사(신체검사)를 다시 받고 등급에 따라 재복무해야 한다.


과거 병역법 위반으로 1년 6개월 이상의 실형을 받으면 병역이 면제됐으나, 병역법 시행령 개정으로 1년 이상의 실형을 받더라도 재복무할 수 있다.

다만 라비는 2019년 재검에서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아 다시 현역으로 복무할지는 미지수다.

병무청 관계자는 “라비는 형이 최종 확정되면 병역판정검사를 새로 받아 그 결과에 따라서 병역의무가 부과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라비는 소속사 그루블린 공동대표 김모씨를 통해 알게 된 병역 브로커와 공모, 가짜 뇌전증을 연기해 병역을 회피하려 한 혐의를 받았다.

한편, 라비와 같은 소속사 출신으로 정신질환이 있는 것처럼 꾸며 병역을 면하려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나플라(31·최석배)는 실형이 끝나고 나면 허위 근무 일수만큼 연장 복무하게 된다.

나플라는 2021년 2월 서초구청에 사회복무요원으로 배치받은 뒤 출근 기록을 조작하고 우울증이 악화한 것처럼 속여 조기 소집해제를 시도했다.

최재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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