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경 법카 유용 의혹’ 배모씨 1심 집유 2년… “공소 모두 유죄”

임태환 기자
수정 2023-08-11 06:31
입력 2023-08-11 00:42
법원 “공표한 허위사실 중요성 커
선거에 미칠 영향도 충분히 인지”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 황인성)는 10일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금지 위반 및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배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배씨의 행위가 지난해 대통령선거 후보였던 이 대표를 당선시킬 목적으로 이뤄졌다고 보고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표한 허위사실은 대선 후보 배우자의 행위에 관한 것으로 그 중요성이 상당히 컸다”며 “대중으로부터 초미의 관심을 받기에 피고인은 자신의 발표 내용이 선거에 미칠 파급 효과가 클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는 점에서도 비난 가능성이 작지 않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김씨의 사적 용무를 처리한 사실을 일부 인정하고 그 부분을 사실과 다르게 공표한 것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기부행위 중 제공된 음식 가액이 경미한 편에 속하는 점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배씨는 2021년 8월 2일 서울 모 식당에서 김씨가 민주당 관련 인사 3명과 함께 식사한 자리에서 이들과 경기도청 공무원 등 총 6명의 식사비 10만 4000원을 도청 법인카드로 결제하도록 해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임태환 기자
2023-08-1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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