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남성이, 길거리에서, 맨손으로”…‘묻지마 범죄’ 상반기에만 18건

김민지 기자
수정 2023-08-10 18:43
입력 2023-08-10 18:16
10일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6월 검찰에 송치된 사건 중 직접적인 신체적 피해가 있는 살인·상해·폭행치사상 등 죄종별 사례를 분석한 결과 ‘묻지마 범죄’ 18건 가운데 상해가 14건으로 가장 많았다.
지난 5월 부산에서 발생한 정유정(23)의 또래 여성 살해 사건을 포함해 살인 및 살인미수는 3건이었다. 폭행치사는 1건이었다.
최근 발생한 신림동 흉기 난동 사건과 서현역 사건은 이번 사례에 포함되지 않았다.
18건 가운데 15건은 노상에서 발생했으며 10건(55.6%)은 흉기 등 범행도구 없이 일어났다. 시간대별로는 절반인 9건이 오후 8시부터 오전 4시 사이인 저녁~심야 시간대 발생했다.
피의자 중 16명은 남성, 2명이 여성이었다. 연령대별로는 50대가 6명(33.3%)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30대 4명, 20대 3명, 40대와 60대 2명씩, 10대 1명 순이었다.
18명 중 13명은 전과가 있었고, 특히 이 가운데 9명은 6범 이상 다수 폭행·상해 등 동종전과를 갖고 있었다. 5명은 전과가 없었다.
경찰청은 지난해 1월 과학수사관리관(경무관)을 팀장으로 이상동기 범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이상동기 범죄를 분류·분석했다.
TF는 그간 법률적·학술적 개념이 정립되지 않고 모호했던 이상동기 범죄에 대해 ▲피해자 무관련성 ▲동기 이상성 ▲행위 비전형성 등 다른 범죄와 구분되는 판단기준을 마련한 뒤 사례 분석 등을 통해 분석했다.
특히 “‘제3자 대상 분풀이’ ‘사회에 대한 적대감’ ‘전혀 모르는 사람’ 등으로 통계원표 범행동기·피해자 유형 항목을 세분화해 분석했다”고 부연했다.
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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