롤스로이스 피해자, 상태 급격히 악화…‘뇌사’ 빠졌다

김채현 기자
수정 2023-08-14 09:05
입력 2023-08-10 17:44
10일 A씨 가족들에 따르면 A씨를 진료 중인 의료진은 가족에 마음의 준비를 할 것을 당부한 상태다.
A씨 가족들은 “의료진이 뇌사 상태로는 길면 일주일 정도, 기적적으로 살아있어도 한 달 정도 남았다고 설명해줘서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A씨의 가족들이 경찰과 병원으로부터 사고 소식을 전해 들은 건 사고가 난 2일 저녁 11시 30분쯤이다.
당시에도 병원에서는 ‘두 다리가 심하게 골절돼 걷지 못할 수도 있고 향후 상황을 장담할 수 없다’고 했다.
14시간의 긴 수술 끝에 A씨의 상태는 조금 나아지는 듯했지만 주말 사이 상태가 급격히 악화됐다.
A씨의 오빠는 가해자 신모씨에 대해 “단 한 번도 동생 상태가 괜찮은지 묻지 않았다”며 “변호사를 통해서 형식적인 인사를 전해오는 게 전부였다. 죄책감이 없는 건지 본인 살 궁리만 하는 건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신씨는 지난 2일 오후 8시 10분쯤 롤스로이스 차량을 몰다 인도로 돌진해 20대 여성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피해자 A씨는 양쪽 다리가 골절되고 복부와 머리에 중상을 입었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판사는 11일 오전 11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를 받는 신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만약 A씨가 사망할 경우 신씨에게 적용되는 혐의는 특별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로 변경된다. 위험운전치사죄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을 선고할 수 있다.
신씨는 사고 당일 오후 12시쯤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디아제팜’과 ‘미다졸람’ 2종을 투약받고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조사됐다. 국립과학수사원 감식 결과 신씨에게서 케타민을 포함한 총 7종의 향정신성의약품 성분이 검출됐다.
마약류관리법에 따르면 향정신성의약품은 병원의 처방이 필요하다. 오·남용할 경우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다.
이르면 11일 모발 검사 결과가 나오면, 경찰은 신씨가 코카인·대마초·필로폰 등 마약류를 투약했는지 확인할 방침이다. 현재 신씨가 의약품을 치료 목적이 아닌 다른 용도로 투약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김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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