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KBS 서기석 추천·MBC 방문진 차기환 이사 임명

안동환 기자
수정 2023-08-09 13:15
입력 2023-08-09 13:15
이날 비공개 전체회의에 상정된 KBS 보궐이사 추천 및 방문진 보궐이사 임명에 관한 안건은 야당측 김현 상임위원이 불참한 가운데 여권 성향의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과 이상인 상임위원의 찬성으로 가결됐다. 서 전 재판관은 2020년 TV조선 재승인 심사 점수 변경 문제에 연루돼 지난달 해임된 윤석년 전 KBS 이사의 후임 후보로, 차 변호사는 최근 자진 사퇴한 임정환 전 방문진 이사의 후임이다.
차 변호사는 방통위의 임명권 행사에 따라 곧바로 임명되며, 서 전 재판관은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임명된다. 이들의 임기는 각각 2024년 8월 31일과 같은해 8월 12일까지다.
두 이사의 합류로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도 변화가 따를 전망이다. 서 전 재판관이 최종 임명되면 KBS 이사회는 여야 4대 7에서 5대 6 구도로 바뀐다. 오는 16일 방통위의 남영진 KBS 이사장에 대한 해임건의안이 처리되고 그 자리를 여권 인사가 채우면 여야 구도는 6대 5로 뒤집힌다. KBS 이사회의 정치적 구조 변화로 김의철 KBS 사장에 대한 해임건의안 처리도 가능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총원 9명인 방문진 이사회는 차 변호사가 임명되면서 여야 3대 6 구도다. 하지만 방통위가 야권 추천 인사인 권태선 이사장과 김기중 이사에 대한 해임 절차를 추진해 이들 자리 역시 여권 인사로 채워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 경우 방문진 이사회 역시 여야 구도가 5대 4로 달라진다.
상임위원 5인으로 구성되는 방통위도 합의제 독립기구라는 취지에 무색하게 김효재 직무대행과 이 위원 2인만으로 주요 사안들이 잇달아 처리되고 있다. 김현 위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임명 기준으로 볼 때 KBS 이사는 여당 추천 몫이고 방문진 이사는 야당 추천 몫으로, 일언반구도 없이 보고 절차를 생략한 채 의결 안건을 상정한 것은 방통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김 위원의 불참에도 불구하고 이날 서 전 재판관과 차 변호사의 추천·임명 안건은 의결 가능한 최소 정족수로 여권 위원의 표결로 가결됐다.
서 전 재판관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후 청주·수원지법원장과 서울중앙지법원장을 거쳐 2013~2019년 헌법재판관을 지냈다. 차 변호사는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판사와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2009~2015년 방문진 이사와 2015년 KBS 이사를 역임한 바 있다.
안동환 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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