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살인예고글·공공장소 흉기소지 처벌 규정 만든다

이범수 기자
이범수 기자
수정 2023-08-09 11:40
입력 2023-08-09 11:40

‘공중협박’ 신설 등 법률 개정 추진
“단순 장난 아닌 범죄”

대구경찰청과 경찰특공대, 소방당국 등이 8일 오후 동대구역 광장에서 흉기 난동 범죄에 대한 현장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FTX(야외기동훈련)를 진행하고 있다. 2023. 8. 8 대구경찰청 제공
법무부가 잇따르는 ‘온라인 살인예고’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처벌 규정을 신설한다.

법무부는 9일 언론 공지를 통해 “살인 예고 글 등 공중협박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최근 소셜미디어(SNS) 등을 이용해 공중을 대상으로 한 살인 협박 범죄가 빈발하고 국민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음에도 이를 직접적으로 처벌하는 규정이 미비해 ‘처벌 공백’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검찰과 경찰은 인터넷에 살인예고 글을 올리는 행위에 대해 협박, 위계공무집행방해, 살인예비 등 혐의를 적용해 단속하고 있다.

다만 이런 기존 법 조항은 피해자의 특정 여부, 실제 범행 계획 실행 여부 등에 따라 적용 가능성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견해도 있다.

이에 살인 예고 글 자체를 범죄로 규정하는 법률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법무부는 “대검찰청의 건의를 받아들여 공중에 대한 협박 행위를 처벌하는 미국, 독일 등 입법례를 참고해 관련 법률에 형사처벌 규정을 신설하려 한다”며 “불특정 다수에 대한 살인 예고 등 공중의 생명·신체에 대한 공포심을 일으키는 문언 등을 공공연하게 게시하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서울 강남 고속버스터미널에서 흉기를 소지하고 배회한 20대 남성 A씨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6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아울러 법무부는 “다중이 이용하는 교통수단이나 공중밀집장소 등 공공장소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살인, 상해 등 범죄에 이용될 수 있는 흉기를 소지하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 규정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협박, 위계공무집행방해, 살인예비 등 혐의를 적용해 총 6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구속된 피의자는 ▲지난달 24일 신림역에서 여성 20명 살인을 예고한 A(26·남)씨 ▲지난 4일 서울 고속버스터미널에서 경찰 살인 예고 후 식칼 2개를 소지한 B(19·남)씨 ▲지난 5일 혜화역에서 흉기난동을 예고한 C(31·남)씨 ▲지난달 26일 신림역 흉기 난동을 예고한 D(29·남)씨 ▲지난 5일 부평로데오거리에서 여성 10명 살인을 예고한 E(40·남)씨 ▲지난 4일 놀이동산에서 흉기난동을 예고한 F(19·남)씨 등이다.

검찰 관계자는 “살인예고 글은 단순 장난으로 볼 수 없다”며 “국민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경찰력과 치안 행정력을 필요한 곳에 쓸 수 없게 만드는 범죄이므로 이에 엄정 대처하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이범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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