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강남터미널 흉기’ 20대, 살인예비 혐의 구속

신진호 기자
수정 2023-08-06 17:59
입력 2023-08-06 17:48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유동균 당직판사는 이날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진행한 뒤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4일 새벽 소셜미디어(SNS)에 ‘경찰관을 찔러 죽이겠다’는 내용의 글을 올리고 같은 날 오전 서울 반포동 서울고속버스터미널 경부선 건물 1층 상가에서 흉기를 소지한 채 돌아다닌 혐의(살인예비·특수협박)를 받고 있다.
신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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