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모든 택시에 영상기록장치 설치

김정호 기자
수정 2023-08-02 13:18
입력 2023-08-02 13:18
“교통법규 준수·서비스 개선 기대”
사업 대상은 춘천지역 택시 1694대다.
영상기록장치는 차량 이동 경로와 차량 내부, 전방 교통상황 등을 기록해 저장한다. 영상기록장치는 설치 5년 이내 임의로 폐기나 양도할 수 없다. 또 시가 요청하면 영상기록을 제공해야 한다.
시는 이 사업을 통해 과속 등 교통 법규 위반과 부당요금 징수, 승차 거부, 불친절 행위 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
시 관계자는 “영상기록장치가 있으면 운송 서비스가 나아질 것”이라며 “4일까지 중도주차장에서 설치를 마칠 것”이라고 말했다.
춘천 김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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