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모 안 주고 철거 현장 투입한 인부 사망…업주에 징역 1년

박정훈 기자
수정 2023-08-01 12:01
입력 2023-08-01 12:01
울산지법 형사3단독 노서영 부장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을, A씨가 운영하는 법인에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울산 한 축사에서 굴착기를 조정해 철거를 진행했는데, 이 과정에서 굴착기 집게가 닿은 외벽이 무너졌다. 이 때문에 일용직 근무자 50대 B씨가 무너지는 외벽 잔해에 맞아 그 자리에서 숨졌다.
B씨는 안전모조차 받지 못한 채 작업에 투입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작업계획서를 미리 작성하지 않았고, 해체물이 날아올 위험에 대비한 출입 금지구역을 설정하지도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최소한의 안전 장비도 지급하지 않은 채 작업에 투입했고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우고 시정조치를 이행한 점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울산 박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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