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신림 흉기범은 ‘외로운 늑대’…괴물은 영원히 격리해야”

김민지 기자
수정 2023-07-27 09:42
입력 2023-07-27 09:42
한 장관은 지난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의 질의에 “사형제는 철학적인 고민이 필요한 영역”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우리나라는 1997년 12월 이후 사형을 집행하지 않고 있으며, 2007년부터는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되고 있다
한 장관은 “사형제는 외교적 문제에서도 굉장히 강력하다”며 “사형을 집행하면 유럽연합(EU)과의 외교관계가 심각하게 단절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다만 가부를 명확히 말씀드릴 게 아니라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한 장관은 가석방 없는 종신형 제도를 형법에 도입하는 데 대해서는 “사형제의 위헌 여부 결정이 얼마 남지 않았고, 우리 사회는 결정 이후 방법을 찾아야 하는 상황”이라며 “그때 유력하게 검토될 수 있는 의미 있는 방안”이라고 전했다.
그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 제도의) 취지에 공감한다”며 “사회에서 용납할 수 없는 괴물의 경우 영원히 격리하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한 장관은 서울 신림동에서 무차별 흉기난동을 벌인 조모(33씨)에 대한 생각도 드러냈다. 한 장관은 “엄청난 범죄를 저질러오며 사회에 굉장히 위험인물이라는 사인을 준 사람은 아니다”라며 “선진국이나 총기 난사 사건에서 자주 보이는 ‘외로운 늑대’ 사례”라고 말했다.
이어 “기본권 제한이나 이런 것들을 충분히 고려하면서도 방어적으로 대책을 마련할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 신림동 흉기난동범 신상공개경찰은 대낮에 서울 신림동 번화가에서 무차별로 흉기를 휘둘러 4명의 사상자를 낸 살인 피의자 조선(33·구속)의 신상정보를 지난 26일 공개했다.
위원회는 “다중이 오가는 공개된 장소에서 흉기를 이용해 다수의 피해자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고 한 사실 등에 비춰 범행의 잔인성과 피해의 중대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피의자의 자백과 현장 폐쇄회로(CC)TV, 목격자 진술 등 범행 증거가 충분하다”며 “범죄로 인한 국민 불안, 유사한 범행 예방효과 등을 고려할 때 공공의 이익이 크다고 판단된다”고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경찰은 ▲범행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범죄를 저질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는 경우 ▲국민 알권리 보장과 재범 방지·범죄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할 수 있다.
조씨는 지난 21일 신림동 인근 상가 골목에서 흉기를 휘둘러 20대 남성 1명을 살해하고 30대 남성 3명을 다치게 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나는 불행하게 사는데 남들도 불행하게 만들고 싶었다. 분노에 가득 차 범행을 저질렀다”고 범행 동기를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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