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 담배연기 때문에 새벽에 깹니다”… ‘억울함 호소’한 초등생 벽보

이정수 기자
이정수 기자
수정 2023-07-26 10:08
입력 2023-07-26 06:35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인스타그램 캡처
이웃의 흡연으로 인해 고통을 호소하는 초등생이 이에 대한 내용으로 벽보를 붙였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25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인스타그램에는 ‘아파트 집안 내 흡연 관련 초등학생 호소문’이라는 제목의 글과 사진이 올라왔다.

공개된 사진 속 벽보에서 자신을 초등학생이라고 밝힌 작성자는 “우리 엄마 아빠는 이웃이 불편할까 봐 ‘뛰지 말아라, 의자 끌지 말아라, 실내화 신고 다녀라’ 하고 저를 혼내시는데 우리 이웃은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담배 연기로 저를 괴롭힌다”고 말했다.


이어 “제가 제일 억울한 건 이런 이웃 때문에 엄마 아빠한테 혼나는 것”이라며 “이젠 저도 새벽에 깨는 것이 습관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작성자는 끝으로 “제발 머리 아프지 않게 목 아프지 않게 제발 도와달라”고 강조했다.

사연을 접한 네티즌들은 “집에서 피우는 건 자유라고 할 수 있지만, 집이 붙어 있어서 남들에게 피해가 되면 자제해야 한다”, “부끄러운 어른이 되지 말자”, “집에서 흡연하고 싶으면 창문 닫고 피워라”, “흡연자들은 환기 안 되는 밀폐 공간에서 피우게 해야 된다” 등 반응을 보였다.



현행법상 세대 내 흡연으로 이웃에게 피해를 준다고 해서 이를 규제할 방안은 없다.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5항에 따르면 공동주택의 거주자 절반 이상이 동의하면 아파트 공용 공간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지만, 집이나 화장실에서의 흡연은 막을 수는 없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 2항에서는 ‘공동주택 입주자 등은 발코니, 화장실 등 세대 내 흡연으로 다른 입주자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때의 처벌 조항을 별도로 두고 있진 않다.

이정수 기자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