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자 찾으면 14박15일 포상휴가”… 해병대, 무리한 수색 유도했나

김상현 기자
수정 2023-07-23 16:37
입력 2023-07-23 14:31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 18일 실종자 발견 대원에 포상휴가 승인
포상휴가 승인 직후인 19일부터 해병대원 내성천 입수해 수색
실종자 많을 것으로 추정되는 곳 배치 요청했다는 의혹도 제기
해병대에 따르면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은 해병대가 예천에 투입된 첫날인 지난 18일 실종자를 발견한 직후 이 해병대원에 대한 포상휴가를 승인했다. 포상휴가 기간은 14박 15일이며, 해당 해병대원은 아직 휴가를 사용하지는 않았다.
해병대 관계자는 “실종자 수색 작전을 펼치기 전 포상휴가를 내 건 것은 아니다”며 “작전에 있어 나름 공을 세운 대원에 대해 적절한 포상 조치를 고민하다 사단장이 승인 한 사항”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임 사단장의 이러한 결정이 사실상 해병대원들의 입수를 유도했다는 지적도 만만치않다. 고 채수근 상병이 사고를 당하기 전날까지 강변에서 도보로 육안 수색만 진행한 해병대원들이 포상휴가가 결정된 직후인 19일부터 내성천에 입수, 수색에 나섰기 때문이다.
다만 이 과정에서 해병대가 직접 입수를 강요하지는 않았지만, 위험성을 인지하고도 저지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따금 간부들이 “허리보다 깊은 곳에는 가지 마라”고 지시한 것이 전부였다.
이와 관련 소방당국은 “(해병대측에) 도보로 물 밖에서 수색하라고 했다. 도보 수색 구역을 협의했을 뿐, 구명조끼나 안전장치 없이 물에 들어가라고 협의한 적은 전혀 없다”고 전했다.
특히 포병대대 소속인 채 상병은 수영을 전혀 할 줄 몰랐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군인권센터는 사고 당일 성명에서 “재난 상황에서 군 장병이 대민 지원 업무에 투입할 수 있다”면서 “다만 수해 복구나 실종자 수색 보조 업무가 아니라 하천에 직접 들어가 실종자를 수색하는 임무를 경험이 없는 일반 장병에게 맡기는 것은 위험천만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수색 당국의 한 관계자 역시 “스스로 인지하고 알아서 행동하는 경찰이나 소방관과 달리 군인은 명령에 따라 행동하기 때문에 위급한 상황에 순발력 있게 행동하기 어려워서 수중 수색에 깊게 관여하는 건 안 된다고 보는 게 일반적”이라고 설명했다.
한편에서는 해병대가 실종 수색 실적을 높이기 위해 특정 지역 배치를 요청했다는 의혹도 나왔다. 이에 대해 해병대 측은 “독립 기관인 해병대 수사단에서 수사 중인 사항이라서 임의로 답변할 수 없다”고 말했다.
포항 김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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