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피우지 마세요. 여자도 팹니다”…흡연 경고문 ‘살벌’

김채현 기자
수정 2023-07-19 21:51
입력 2023-07-19 21:51
이웃집 흡연 경고문 논란
19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남자 여자 안 가리고 팹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확산했다. 해당 문구를 접한 네티즌은 “무섭다”, “오죽했으면”등 옹호하는 입장과 과하다는 입장으로 나뉘었다.
해당 글에는 별다른 설명 없이 사진 한 장이 첨부돼 있다. 사진은 한 다세대주택으로 추정되는 곳에 붙은 경고문이다.
경고문에는 “남의 집 앞에서 담배 피우지 마세요. 걸리면 신고 팹니다”라고 적혀있다. 이어 특정 담배 브랜드들을 나열하고 “담배꽁초에 립스틱 묻어서 여자인 거 안다. 여자도 패요”라고 덧붙였다.
이웃이 자신의 집 앞에서 반복적으로 담배를 피우고 꽁초를 버리자 해당 경고문을 붙인 것으로 추정된다.
글을 쓴 주민 A씨는 “담배 냄새 싫으면 징징대지 말고 창문 닫으시라. 공동 주택은 서로 배려하면서 지내는 곳이다. 배려하지 않으면서 배려를 강요하지 말라”고 말했다.
이어 “요즘 날씨가 더워 돌아다니기 힘들다. 남 눈치 보지 않고 내 집에서 편하게 피겠다”며 “창문 밖으로 소리 지르지 마시라. 담배 맛 떨어진다. 비싼 세금 내가며 떳떳하게 내 돈 주고 구매했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A씨는 “개인적인 시간 방해하지 말아달라. 참지 못하겠다면 단독 주택으로 이사 고려하시라. 흡연자도 사람이다. 하지마라 하지 말고 배려 좀 해달라. 조금만 참으면 서로 편안해진다”고 마무리했다.
사연을 접한 네티즌은 “이웃에게 피해가게 하지 말자”, “얼마나 참았으면”, “진짜 말이 안 나온다”, “안 겪어본 사람들은 모른다”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다만 헌법재판소는 혐연권이 우선이라고 판단했다.
과거 판례에 따르면 헌재는 “흡연권은 사생활의 자유를 실질적 핵으로 하는 것이고 혐연권은 사생활의 자유뿐만 아니라 생명권에까지 연결되는 것이므로 혐연권이 상위의 기본권이다”고 설명했다.
또 “상하의 위계질서가 있는 기본권끼리 충돌하는 경우에는 상위기본권우선의 원칙에 따라 하위기본권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흡연권은 혐연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에서 인정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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