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박영수 청탁금지법 위반 적용
우리은행 의장 시절 이후 특검 활동
박영수 딸·부인 금전거래 특히 주목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엄희준)는 지난 18일 박 전 특검의 딸과 부인의 압수수색 영장 혐의에 청탁금지법 위반을 적시했다. 앞서 검찰은 박 전 특검이 2014~2015년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이던 당시 대장동 일당에게 수수·약정받은 금품에 대해서는 수재 혐의를 적용했는데, 2016년 이후 특검 활동 시기에 이뤄진 범죄 혐의에 대해선 청탁금지법을 적용한 것이다.
또 박 전 특검의 딸은 피의자 신분으로 압수수색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박 전 특검 딸과 부인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딸이 2016~2021년 화천대유에서 받은 대여금 포함 약 25억원 상당의 이익과 관련한 자료를 확보했다고 한다.
검찰은 박 전 특검이 딸을 통해서 수수한 금액이 대장동 일당에게 약속받은 50억원의 일부라고 의심하고 있다. 당시 박 전 특검은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의혹 특검 신분이었다.
박 전 특검의 딸은 2016년 6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를 통해 회사에 입사해 2021년 9월까지 약 6000만원의 연봉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2019년 9월~2021년 2월 5회에 걸쳐 회사에서 총 11억원을 빌렸고 이 중 2억원가량은 회사에 갚은 것으로 전해졌다. 2021년 6월 화천대유가 보유한 아파트 한 채를 시세의 절반 가격에 분양받아 약 8억원의 시세차익도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특검이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인 공직자 신분인지는 향후 재판에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가짜 수산업자’ 사건에서도 검찰은 박 전 특검에게 청탁금지법 위반을 적용했다. 하지만 박 전 특검은 특검은 청탁금지법에 정의돼 있는 공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서고 있다.
박 전 특검은 지난 11일 가짜 수산업자 사건 첫 공판에서 “특검은 공직자가 아니라 공공 업무를 위탁·위임받은 민간인인 공무수행 사인”이라고 반발했다. 반면 검찰은 “국정농단 특검법에 특검의 자격, 보수, 신분 등에 관한 규정이 있는 만큼 청탁금지법 대상에 해당한다”고 반박했다.
곽진웅·백민경·김소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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