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아 살해유기 처벌강화’ 형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서울포토]

오장환 기자
수정 2023-07-18 15:42
입력 2023-07-18 15:42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통과되고 있다.개정안은 영아살해죄 및 영아유기죄를 폐지해 앞으로 영아 살해·유기에 대해 각각 일반 살인죄·유기죄 처벌 규정을 적용받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2023.7.18 오장환 기자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통과되고 있다.개정안은 영아살해죄 및 영아유기죄를 폐지해 앞으로 영아 살해·유기에 대해 각각 일반 살인죄·유기죄 처벌 규정을 적용받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2023.7.18 오장환 기자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통과되고 있다.개정안은 영아살해죄 및 영아유기죄를 폐지해 앞으로 영아 살해·유기에 대해 각각 일반 살인죄·유기죄 처벌 규정을 적용받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2023.7.18 오장환 기자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통과되고 있다. 개정안은 영아살해죄 및 영아유기죄를 폐지해 앞으로 영아 살해·유기에 대해 각각 일반 살인죄·유기죄 처벌 규정을 적용받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오장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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