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7개월 아들 숨지게 한 30대 친모 입건

홍행기 기자
홍행기 기자
수정 2023-07-18 11:35
입력 2023-07-18 10:03

범행 직후 극단 선택 시도…병원서 치료 중

광주경찰청 청사 전경.
생후 7개월 된 아들을 숨지게 한 30대 친모가 경찰에 형사 입건됐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18일 자신의 아들을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A(34)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3시께 북구 한 아파트 6층 자택에서 생후 7개월 된 아들을 숨지게 한 혐의다.


조사 결과 A씨는 출산 이후 극심한 우울증을 겪다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범행 직후 극단 선택을 시도했으며, 현재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광주 홍행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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