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대선 경선때 홍보업체 대표에 1억 건넨 안상수…징역 4년 구형

임태환 기자
임태환 기자
수정 2023-07-12 18:59
입력 2023-07-12 18:59
안상수 전 인천시장. 연합뉴스
2년 전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뽑는 경선 과정에서 홍보대행업체 대표에게 1억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안상수(77) 전 인천시장에게 실형이 구형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장우영)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안 전 시장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긴 안 전 시장의 아내 김모(63)씨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안 전 시장은 2021년 6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홍보대행업체 대표 A(51)씨에게 10차례에 걸쳐 1억 1300만원을 건넨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A씨는 2020년 총선에서 안 전 시장을 상대로 이긴 윤상현 의원의 홍보를 맡았다고 주장한 인물이다.

안 전 시장은 윤 의원의 사정을 잘 아는 A씨에게 윤 의원과 관련된 비리 의혹을 방송사에 제보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안 전 의원이 억울하게 총선에서 졌다는 동정 여론을 만들기 위해 윤 의원과 관련된 허위 제보를 방송사에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태환 기자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