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서울 구로구 ‘극한호우’…첫 긴급재난문자

신진호 기자
수정 2023-07-11 15:45
입력 2023-07-11 15:45
극한호우는 ‘1시간 강수량 50㎜’와 ‘3시간 강수량 90㎜’라는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를 가리킨다. 올여름부터 수도권에 극한호우가 내리면 재난문자를 발송하는 시범사업이 진행 중이다.
신진호 기자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