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8월 국립공원 불법행위 집중 단속, 최대 200만원 과태료

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수정 2023-07-10 12:00
입력 2023-07-10 12:00
국립공원공단 직원이 지난해 8월 6일 오대산 백두대간 비개방구간을 불법 산행한 탐방객들을 단속하고 있다. 국립공원공단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은 국립공원 내 안전사고 예방 및 환경 보전을 위해 11일부터 8월 31일까지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대상은 지정되지 않은 장소에서 샛길 출입과 불법주차, 불법취사·야영, 흡연 및 음주행위 등이다. 공단은 전국 국립공원의 주요 탐방로 입구에서 문자전광판과 현수막 등을 활용해 단속 정보를 안내하고 총 2811명의 인력을 투입할 예정이다.

단속을 현장 여건 등을 고려해 이뤄진다. 설악산은 11일부터 내달 15일, 지리산은 13일부터 내달 31일, 변산반도는 휴가객이 몰리는 오는 22일부터 8월 6일까지 집중 단속에 나선다.

최근 3년(2020~2022년)간 여름성수기(7~8월) 국립공원에서 안전사고(익사·심장마비·골절 등) 총 56건이 발생해 8명이 숨지고 48명이 부상을 당했다. 공단은 위반행위자에 대해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단속을 강화키로 했다. 지정된 장소 밖에서 흡연하다 적발되면 1차 60만원, 2차 100만원, 3차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돼 주의가 요구된다.


송형근 국립공원공단 이사장은 “올바른 국립공원 탐방문화 정착과 안전사고 예방 등 쾌적한 공원 환경 조성을 위해 적극적인 단속를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세종 박승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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