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5.23 연합뉴스
9일 법조계와 공단에 따르면 답안지 파쇄 사고 피해자 147명이 공단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은 최근 서울서부지법 민사11부(부장 박태일)에 배당됐다.
이들은 지난달 1일 서울중앙지법에 “물질적·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1인당 500만원씩 총 7억 3500만원을 배상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4월 23일 공단 서울서부지사에서 치러진 ‘2023 정기 기사·산업기사 제1회 실기시험’에서 수험생 613명의 필답형 답안지가 직원 실수로 인해 채점 전 파쇄되는 일이 발생했다.
서울 지역 시험장 가운데 한 곳인 연서중에서는 건설기계설비기사 등 61개 종목의 수험자 609명이 시험을 봤다. 시험 종료 후 답안지는 포대에 담겨 공단 서울서부지사로 운반됐다. 이후 인수인계 과정에서 착오가 발생해 이 포대는 공단 채점센터로 옮겨지지 않고 파쇄된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을 조사하던 중 같은 고사장에서 분실된 답안지도 4건 나와 최종 피해자는 613명에 이른다.
공단은 피해자들에게 다시 시험을 볼 수 있도록 하고 10만원씩 보상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재시험은 지난달 1~4일과 24~25일 엿새 동안 진행됐으며 피해 수험생 613명 가운데 566명(92.3%)이 응시했다. 재시험을 보지 않은 수험생에게는 응시료도 환급하기로 했다.
어수봉 공단 이사장은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며 사의를 표명해 지난달 12일 사표가 수리됐다.
윤예림 인턴기자·신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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