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경선개입 혐의’ 전 전북도지사 부인 징역형 구형

설정욱 기자
수정 2023-07-07 17:50
입력 2023-07-07 17:50
7일 오 씨와 전직 도청 공무원 등 14명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결심 공판이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노종찬) 심리로 열렸다.
이날 검찰은 오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자격정지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전북도 대도약정책보좌관(3급)에게는 징역 2년6개월·자격정지 2년6개월, 송 전 지사 측근과 전직 비서실장(4급) 2명, 전 예산과장(4급) 등 4명에는 각각 징역 1년6개월·자격정지 1년6개월, 전 전북자원봉사센터장(5급)에는 징역 1년·자격정지 1년, 전 전북도 공보관(4급)과 전 홍보기획과장(4급) 등 2명에게는 각각 벌금 100만원, 나머지 피고인들에게는 벌금 100만원~징역4월·자격정지 4월을 구형해달라고 요청했다.
오 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전직) 단체장 아내로서 이런 일이 생기고 보니 지혜가 부족했고 현명하지 못했던 것 같다”며 “인생은 평생 공부하며 배움의 과정이라 생각한다. 더 나은 사람이 돼서 세상에 한줄기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다.
특히 오 씨는 “남편은 활동함에 있어서 항상 선거법을 잊지 말고 지켜가며 하라고 자주 주의를 줬었고, 그래서 선거법을 수시로 공부하기도 했다”며 송 전 지사가 이번 사건과 무관함을 강조했다.
이어 다른 피고인들은 “위법한 행위인지 몰랐다”며 “송 지사가 민주당 공천에서 컷오프돼 경선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을 참작해 선처해달라”고 말했다.
이들에 대한 재판은 8월 23일에 열린다.
한편, 오 씨 등은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입당원서 사본과 권리당원 명부를 관리하는 등 당내 경선에 개입하려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첩보를 입수한 경찰이 자원봉사센터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민주당 입당원서 1000여장, 1만여명의 당원 명부가 발견됐다.
설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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