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이임재·송병주 보석 인용…구속 6개월 만

김예슬 기자
김예슬 기자
수정 2023-07-06 11:41
입력 2023-07-06 11:41
이태원참사 피고인 6명 모두 보석 석방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이 지난 1월 4일 국회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1차 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태원 참사 당시 현장 경찰을 부실 지휘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임재(53)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과 송병주(52) 전 용산서 112치안종합상황실장이 구속된 지 6개월여 만에 석방된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배성중)는 6일 이 전 서장과 송 전 실장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보석 허가 조건으로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 장소에 출석하고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서약서 제출과 주거지 제한, 보증금 5000만원 납입(3000만원은 보석보증보험증권으로 대체 가능)을 각각 제시했다.

이 전 서장은 이태원 참사 당일 서울경찰청 등 상부 기관에 기동대 지원을 직접 요청하거나 자신의 지휘·감독하에 있는 경찰에 지원을 요청하도록 지시하지 않은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로 지난 1월 구속 기소됐다.


송 전 실장은 이태원 참사 직전 압사 위험을 알리는 신고에도 차도로 쏟아져나온 인파를 인도로 밀어 올리는 등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로 이 전 서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이 전 서장과 송 전 실장은 각각 지난달 20일과 23일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다.

이들의 보석 석방으로 이태원 참사와 관련된 피고인 6명은 모두 보석 석방됐다. 앞서 서부지법은 지난달 7일 박희영 용산구청장과 최원준 전 용산구 안전재난과장, 같은달 21일엔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과 김진호 전 용산서 정보과장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김예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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