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KBS 수신료 분리징수’ 시행령 개정안 처리

이범수 기자
수정 2023-07-05 11:34
입력 2023-07-05 11:34
방통위는 이날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관한 사항’ 안건에 대해 김효재 직무대행과 이상인 상임위원이 동의를, 김현 상임위원이 반대 의견을 표하면서 총 3인 중 2인의 동의로 가결됐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지난달 14일부터 시행령 개정에 본격 착수해 같은 달 16일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현행 방송법 시행령 제43조 2항은 ‘지정받은 자가 수신료를 징수하는 때에는 지정받은 자의 고유업무와 관련된 고지행위와 결합해 이를 행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방통위는 해당 조항을 ‘고지행위와 결합해 행해서는 아니된다’고 개정했다.
방통위 관문을 통과하면서 이후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대통령 재가를 거치게 된다.
한편 이날 방통위 전체회의에 앞서 일부 야당 의원들이 항의 차원에서 방통위 청사를 방문했다.
이범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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