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G사태 시세조종 가담’ 증권사 직원·갤러리 대표 구속영장

강동용 기자
수정 2023-07-03 21:02
입력 2023-07-03 21:02
서울남부지검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합동수사팀은 H증권 부장 한모(53)씨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한씨는 시세조종 일당에게 고객 투자금 약 130억원과 증권계좌 등을 빌려주고 수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금융기관 직원이면서 사금융을 알선한 혐의도 적용됐다.
검찰은 라씨 일당과 공모해 무등록 투자일임 영업을 하고 자신이 운영하는 갤러리를 통해 범죄수익 약 100억원 상당을 은닉한 혐의(자본시장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로 서울 강남의 한 갤러리 대표 남모(30)씨의 구속영장도 함께 청구했다.
검찰은 시세조종 과정에서 의사 상대 영업을 총괄한 주모(50)씨와 주가조작 세력의 영업이사 역할을 한 김모(40)씨를 이날 자본시장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주씨는 서울 노원구의 한 병원 원장으로 주변 의사에게 라씨 일당을 소개하고 적극적으로 투자를 제안·권유하면서 주가조작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 5월 주씨의 자택과 병원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영업이사 역할을 한 김씨는 라씨 일당이 거느린 계열사에서 감사 직함을 달고 투자자를 유치하는 역할을 맡았다.
강동용 기자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