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신고 누락 막는다…‘출생통보제’ 국회 통과·1년 후 시행

이범수 기자
수정 2023-06-30 15:48
입력 2023-06-30 15:48
출생 정보, 의료기관→건강보험심사평가원→지자체로 통보
‘복지위 계류’ 보호출산제 도입 특별법 논의도 속도 낼 듯
국회는 30일 본회의를 열어 출생통보제 도입을 위한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재석 267명 중 찬성 266표, 기권 1표로 통과됐다.
출생통보제는 부모가 고의로 출생신고를 누락해 ‘유령 아동’이 생기지 않도록 의료기관이 출생 정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고, 지자체가 출생신고를 하도록 하는 제도다.
‘수원 냉장고 영아 시신’ 사건 등 출생신고가 안 된 영아가 살해·유기되는 사건이 잇따르면서 입법이 급물살을 탔다.
법안은 공포일로부터 1년 후 시행된다. 출생통보제가 도입되면 의료기관장은 출생일로부터 14일 이내 심평원에 출생 정보를 통보해야 한다.
시·읍·면장은 출생일로부터 한 달 이내 출생신고가 되지 않으면 모친 등 신고 의무자에게 7일 이내에 출생신고를 하도록 통지하고, 이후에도 신고가 되지 않으면 법원 허가를 받아 직권으로 출생신고를 할 수 있다.
법안에는 의료기관에서 출생 통보를 하지 않았을 경우 처벌 조항은 별도로 적시되지 않았다.
유엔난민기구(UNHCR) 한국대표부는 해당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환영의 뜻을 밝혔다.
UNHCR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법 시행 시 의료기관에서 출생한 모든 내국인 아동의 출생 사실이 정부에 통보돼 출생신고가 누락되는 사례를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 “지난 4월 아동정책조정위원회에서의 발표 등 최근 대한민국 정부가 출생등록제도 개선 의지를 여러 차례 밝히고 노력한 점을 환영한다”며 “아동 인권 단체 등 다양한 시민단체와 국회에도 감사를 표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번 논의에서 외국인 아동의 출생등록 문제가 충분히 고려되지 못한 부분에는 아쉬움을 표했다.
이날 출생통보제 법안 통과로 출생 미신고 영유아 사고 방지 입법의 또 다른 한축인 ‘보호출산제’ 도입 논의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은 전날 전체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개정안을 의결하면서 법 시행 이전 보호출산제 도입을 위한 입법을 마무리 지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보호출산제는 미혼모나 미성년자 임산부 등 사회·경제적 위기에 처한 산모가 신원을 숨기고 출산해도 정부가 아동의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여야 법사위원들은 출생통보제가 시행되면 병원 밖 출산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두 제도를 동시에 도입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보호출산제 도입을 위한 특별법은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돼있다.
이범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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