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호정 띄운 ‘타투합법화’ 법안 향방은...복지위 논의 ‘첫발’

김가현 기자
수정 2023-06-28 19:12
입력 2023-06-28 19:08
복지위 소위, 타투업법 등 8개 법안 논의
“시대에 맞춰 제도 개정”vs“국민 건강 위해”
비영구화장 선처리 방식 거론…단체별 이견도

복지위는 이날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타투업법을 포함한 문신 관련 법안 8개를 상정해 논의했지만 결국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이날 소위에서는 비영구화장(눈썹문신 등) 합법화를 선(先)처리하는 ‘단계별 방식’, 제정안이 아닌 개정안으로 처리하는 방식 등이 거론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업계 내에서도 각 단체별로 의견이 상이한 점도 쟁점이 됐다고 한다. 이들의 이견을 좁히기 위해서는 복지부 등 정부가 개입해 설득 작업에 나서는 등 절차가 필요해, 법안 처리가 ‘무기한 연기’될 가능성도 있다.
관련 법안은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타투업법,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문신사법’,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문신사·반영구화장사법’, 송재호 민주당 의원의 ‘신체예술과 표현의 자유에 관한 법’ 등이다. 국민의힘 홍석준·엄태영 의원의 법안은 대상을 ‘반영구화장’ 문신사에 한정했다.
법안들은 문신 시술자의 면허와 업무범위, 위생관리의무, 타투업소의 신고와 폐업 관련 사항, 정부의 관리·감독 등을 법제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를 통해 문신 산업을 양성화하고 문신 서비스 이용자들을 보호한다는 것이다. 현행법상으로는 의사 면허를 취득한 ‘의료인’만 문신업을 할 수 있다.

류 의원은 현재 국내 문신 시장의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돼온 데다 사람들의 인식도 변한 만큼 법도 시대상을 반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문신 법안 관련 공청회 자료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에서 영구문신을 경험한 사람은 약 300만명, 눈썹이나 입술 등 반영구문신을 경험한 이들은 약 1000만명에 달한다. 비의료인으로서 반영구화장과 영구화장 시술을 업으로 삼는 사람은 각각 30만명, 5만명 수준이다. 또 한국갤럽이 2021년 설문조사한 결과를 보면 20대의 81%가 타투업법에 찬성했고 전체 연령 평균 찬성률도 50%를 넘었다.
의료인들은 여전히 국민 건강을 이유로 맞서고 있다. 문신은 살갗을 뚫어 색소를 주입하는 ‘인체 침습행위’인데 이를 의료인이 하지 않으면 이용자의 생명과 신체, 공중 위생에 해를 끼칠 수 있다는 주장이다. 헌법재판소도 2022년 의료인이 아닌 자의 문신 시술 행위를 처벌하는 현행 의료법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바 있다.
앞서 복지위는 지난 4월 27일 해당 법안을 논의하기에 앞서 공청회를 열었다. 공청회에서는 김도윤 타투유니온 지회 사무장, 윤일향 한국반영구화장사중앙회장, 이선심 대한미용사중앙회장, 임보란 대한문신사중앙회장, 이시형 서울대병원 피부과 교수 등 업계 관계자 및 의료인이 참여해 갑론을박을 벌였다.
김가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