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얼굴이 왜 저기에?…‘퍼블리시티권’ 미흡

박승기 기자
수정 2023-06-26 14:31
입력 2023-06-26 14:31
제도 인지도 79.3%, 계약서에 82.9% 반영
전담 인력 부족에 침해 발견 및 대응 어려움
26일 특허청이 발표한 ‘2023년 퍼블리시티권 계약·침해 현황에 대한 업계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82개 사업체 중 ‘퍼블리시티권’에 대한 인지도는 79.3%로 나타났다. 퍼블리시티권은 이름·얼굴 등이 갖는 경제적 가치를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로 지난해 6월 시행됐다. 계약서에 퍼블리시티권 관련 사항을 포함한 사업체는 82.9%로 초상(88.2%), 성명(76.5%), 예명(64.7%), 음성(50.0%), 신체 형태(사진·그림 등 42.6%) 등의 순이다.
퍼블리시티권 침해를 경험한 기획사는 8.6%에 달했고, 침해 유형으로는 얼굴 등을 계약없이 무단 이용(57.1%), 상품 또는 서비스 목적물로 이용(42.9%) 등의 순이다. 애로사항으로는 침해 인지(64.6%)과 손해액 산정기준(53.7%), 침해소송 진행(46.3%) 등으로 전담 인력 부족으로 대응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분석됐다. 퍼블리시티권 전담팀·인력 보유 비율은 19.5%에 불과했다.
침해 행위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돼 민사상 손해배상 및 침해금지 청구, 특허청 행정조사를 신청할 수 있다. 특허청 행정조사는 전액 무료로 전담 조직(부정경쟁조사팀)을 통해 신속·공정한 조사가 이뤄진다. 지난해 6월부터 지난달까지 퍼블리시티권 침해 관련 행정조사는 총 31건이 신청됐다. 조사 결과 침해가 인정되면 행위 중지를 위한 시정권고가 내려지고, 미이행시 위반 행위 내용 등을 언론에 공표하게 된다.
김시형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영세 기획사 지원 및 퍼블리시티권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해 행정조사 적극적인 개선조치를 시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세종 박승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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