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차고 ‘아동 성범죄’…끝까지 심신미약 주장했다

최재헌 기자
최재헌 기자
수정 2023-06-25 11:46
입력 2023-06-25 11:46

엘리베이터 타고 뒤따라가 남자아이 성추행
법원 “심신미약 아니다”…1심 징역 9년 선고

서울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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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차례 아동·청소년 성범죄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한 30대가 귀가하는 남자아이를 뒤쫓아가 성폭행하고도 ‘심신미약’을 주장했으나, 재판부가 중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형사12부(부장 김상규)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주거침입유사강간·13세 미만 미성년자 유사성행위)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33)씨에 대해 징역 9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20년, 신상 공개 10년, 10년간 아동 관련 시설 등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김씨는 올해 3월 광주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귀가하는 아동을 뒤따라가 복도에서 겁박해 뒤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건 당시 김씨는 징역 3년 형을 살고 출소한 지 불과 7개월밖에 지나지 않았고, 재범을 막기 위해 전자발찌까지 차고 보호관찰 중이었으나 범행을 저질렀다.



아동 대상 성범죄 등 전과가 7건에 달한 김씨는 재판에서 “충동조절 장애로 심신미약 상태였다”며 정신감정 결과서·과거 치료 의무기록·심리상담서 등을 제출했다.

김씨는 또 재판부에 두 달여 동안 33건의 반성문을 제출하고, 전자발찌 기각 청구·외출 제한해제 청구·신상 공개 기각 청구도 반복해서 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출소한 뒤 7개월이 조금 지난 시점에서 재차 아동을 대상으로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더욱 크다”며 “피해 아동에게 가한 성적 학대 행위 정도가 상당히 무겁고, 귀가 중에 이런 피해를 본 어린 피해자가 받았을 충격과 고통은 가늠하기조차 어렵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피해 아동과 부모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하고 있다”면서 “충동조절 장애 등으로 치료받아왔더라도 자신이 저지른 죄에 상응하는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최재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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